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들 10명 중엔 16세 청소년 2명도 포함돼 있다"며 "김씨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름과 사진, 주소 등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들 10명 중엔 16세 청소년 2명도 포함돼 있다"며 "김씨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름과 사진, 주소 등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