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로 떨어진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일반) 채용 절차 당시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해 2차 면접까지 총점 2위를 기록하며 합격이 유력했으나 최종면접 이후 낙방했다.
대신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A씨가 금감원의 신입직원으로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 항목을 전형 과정에 포함해 정씨에게 불리한 점수를 주고,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A씨를 '지방인재'로 분류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 총무국 직원의 컴퓨터에서 정씨를 '합격'으로, 채용비리 대상자인 A씨를 '불합격'으로 기재했던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평판 조회(세평 조회)는 시기, 대상, 조사방법, 반영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였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판 조회 결과로 원고가 불합격자로 변동됐으며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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