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진짜 제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된다.
적발된 A업체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판매하는 방법으로 1만ℓ,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B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6400ℓ,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최근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자 가짜 들기름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거쳐 밝혀진 사건"이라며 "이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더불어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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