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과 쪽방촌 등지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지만 10월 이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평가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토부와 LH는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을 게재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상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도 복지전담팀과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역사와 톨게이트 등에 부착된 전광판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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