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3일) 열립니다.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달 29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하고,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성향 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청와대 등 상부관심사항을 파악해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 받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 피의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지난 달 27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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