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다.
지난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청소년기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2~3회 개최되는데 지난 11월엔 청소년 자살예방, 스쿨 미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실효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20명인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이 최대 30명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은 최소 6명 이상이 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청소년은 만 9~24세를 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 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회의 때는 현재 체계로 가되, 어떤 대표성을 띈 청소년을 위촉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부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주요 청소년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장성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타 정부위원회에도 청소년 참여를 적극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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