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26) 씨의 첫 재판이 다음달 7일 집중심리로 시작됩니다.
오늘(2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 공판준비기일이 12월 5일에서 이틀 미뤄져 12월 7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기일에 이 사건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중심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참석해 사건 설명 이외에 피해자 측 재판 참여권 보장,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또 박 씨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지만, 박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박 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48일 만인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형량은 공판 진행 경과 등을 살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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