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했다.
식약처는 27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레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 propoxysildenafil)'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밝혀내 관련 성분이 든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으로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원료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규명한 유사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이라며 "이를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로 이름 짓고 국제학술지인 '과학과 정의'(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나 유사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한 결과, 131건(45.6%)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또는 유사성분이 검출됐다.
검출 성분은 ▲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 타다라필(26.4%) ▲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연구로 실데나필 유사물질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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