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7일) 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중대·명백한 담합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작년부터 논의해온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중대·명백한 경성 담합(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재계나 관계부처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려던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공정위는 9인 전원회의 구성 중 비상임인 4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는 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와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타부처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정부 최종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성담합 사건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편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수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의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신고포상금 규정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삭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개편안이 조속히 상정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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