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호재가 있다면서 수억원에 토지를 속여서 판매한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2억원을 넘고, 아직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55)씨에게 포항시 남구의 한 토지를 소개하며 "블루베리 산업단지와 대교가 생길 예정이라서 조만간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구매를 부추겼다. 또한 "땅을 사면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고 속여 4억원에 토지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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