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2016년 4·13 총선 때 박근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2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들 사건의 선고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을 복역하게 된다.
삼성 뇌물 사건은 지난달 1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내년 4월 17일이어서 선고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사건과의 병합 및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건은 삼성과 박 전 대통령·최순실씨 간 승마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어서 쟁점이 같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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