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거제 50대 여성 폭행 사건 등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많은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혹시나 '술 마셨으니 봐준다'는 이른바 주취감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법원은 음주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논란의 불씨가 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주취감경을 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한해서는 '술을 마셨다'는 핑계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도록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두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2017년에 우리나라 법원이 (성범죄 관련) 과연 음주에 대해서 주취감경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범죄에는 어떨까요.
최근 5년간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비율은 1%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 살인죄의 경우에는 지난해 단 2건만 인정됐을 정도로 '주취감경'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자들이 음주를 변명으로 내세우면서,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법은 술에 관대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이미 음주를 가중 처벌의 요소로 보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조만간 음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새로 검토될 예정인데, '더이상 술이 형량을 깎는 핑계가 되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사실확인 이병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거제 50대 여성 폭행 사건 등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많은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혹시나 '술 마셨으니 봐준다'는 이른바 주취감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법원은 음주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논란의 불씨가 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주취감경을 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한해서는 '술을 마셨다'는 핑계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도록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두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2017년에 우리나라 법원이 (성범죄 관련) 과연 음주에 대해서 주취감경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범죄에는 어떨까요.
최근 5년간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비율은 1%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또 살인죄의 경우에는 지난해 단 2건만 인정됐을 정도로 '주취감경'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자들이 음주를 변명으로 내세우면서,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법은 술에 관대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이미 음주를 가중 처벌의 요소로 보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조만간 음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새로 검토될 예정인데, '더이상 술이 형량을 깎는 핑계가 되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사실확인 이병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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