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법무부가 해당 간부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 모 인권정책과장의 막말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전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 과장의 막말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 5일 감찰 절차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오 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과에는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가.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의혹 제기 이후 해당 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적절치 못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거나 성희롱성으로 오인될 만한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진 바와는 다르고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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