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엄 회장과 간부 2명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벌였습니다.
엄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 회장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 회장은 올해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을 세우고 국내외 항공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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