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실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해 오는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에 검찰이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시효 직전에 기소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의 향후 결정을 두고서는 예측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찰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찰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기소의견 자체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소유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검찰 측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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