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린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아 36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올해 8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까지 98일 동안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음란물 유통업체와 업로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하나로 얽혀 있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위디스크)의 실소유주(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를 구속했고, 그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음란물 헤비 업로더의 경우 240명이 검거돼 그중 11명이 구속됐다.
또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536개 집중단속 대상 중 234개를 단속하는 데 성공했으며,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수사망에 올렸다.
그 결과 해외 기반 음란사이트 103개 중 92개가 폐쇄됐고, 사이트 운영자 25명이 검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폐쇄되지 않은 음란사이트 150개는 차단 조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촬영을 등한시하다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 들여다보니 실태를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근절하는 방법 등을 본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 체계를 더 정비하고 역량을 보강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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