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개 10여 마리를 키우던 청주에 위치한 한 건물 주인이 훼손된 강아지 사체를 방치해 일어난 논란에 대해서 경찰이 동물 학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청원경찰서는 강아지 주인인 A씨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사가 강아지 두 마리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죽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인이 개를 죽이거나 학대한 정황이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옥상에서 개를 여러 마리 키우기는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 개를 방치,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오후3시경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 몸통 부위가 훼손된 강아지 사체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사이 강아지 두 마리가 몸이 훼손된 채 옥상에서 죽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비바람조차 피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개 16마리를 옥상에 두고 사육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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