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련 기간 단축으로 레지던트 수련과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되며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사라진다.
이 같은 개정은 외과 전문의 대부분이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 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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