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웹하드 업체와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은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위디스크 등 웹하드 업체들이 방조를 넘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커졌기 때문이다.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는 상시점검이 처음 시행된 2016년 4만7081건에서 작년 9만548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9만4656건에 달해 연간 10만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지난 9월 5일까지 100일간 집중 점검한 결과 웹하드 50여 곳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됐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총 8310건을 삭제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333개 아이디(3706건)에 대해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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