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이 항의성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를 미리 선점하는 일명 '알박기 집회'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진행 중인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은 경비 업무의 일환"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대법원 3부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진행 중인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은 경비 업무의 일환"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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