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과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취한 입법과 사법·행정 및 기타 조치들과 개선사항을 담은 정부 보고서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제97차 회기인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대한민국과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 보고서를 심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위원회에 정부 보고서와는 별도로 독립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협약에 정의된 '인종차별'의 국내법 반영,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 사용 지양, 인종차별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호, 난민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근 사례와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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