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7일) 최종범에 대해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범은 구하라와 찍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종범은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쯤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구하라는 경추 염좌, 안면부 및 하퇴부 좌상·염좌 등 진단을 받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최종범은 쌍방폭행 후 구하라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후 같은 날 새벽 1시26분쯤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고 메일을 보내고, 새벽 2시 4분과 23분쯤 구하라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이런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하라는 첫 번째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종범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습니다.
최종범은 영상을 보낸 뒤 "어제 같이 밥 먹었다는 연예 관계자 A 씨랑 네 소속사 대표를 불러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구하라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A 씨와 통화에 성공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부탁했습니다. 그 사이에 최종범은 떠났습니다.
경찰은 최종범의 이런 행위가 앞선 협박에 이어 구하라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최종범의 112신고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쌍방폭행 사실만 알려졌으나, 9월 27일 구하라 측이 "최종범이 과거 함께 찍었던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고 추가 고소하면서 영상 유포협박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하라 측은 추가 고소 당시 최종범을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최종범이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를 촬영했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종범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벌이기 약 한 달 전에도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종범이 구하라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최종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구하라도 최종범을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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