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차량절도범 A씨가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12년 전 A 씨는 2006년 진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남해군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한 민박집 인근에서 B(38)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B 씨는 민박집 인근에서 혼자 바닷가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A 씨가 순간적인 충동에 차에서 내려 흉기로 B 씨를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A씨는 겁을 먹고 차량을 내팽긴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했고, A 씨가 훔친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로도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검찰청에서 한 성범죄자 DNA가 12년 전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며 경찰에 통보해왔습니다.
2007년 A씨가 인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이때 등록된 DNA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2015년 만기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던 A 씨를 소환했고, A 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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