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7일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부서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지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동료에 피해 여경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또 주변에서 피해 당사자를 부정한 시각으로 본다는 말을 전달하는가 하면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으나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제기한 불복 소송에 대한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뚜렷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언어적 행위를 넘어서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고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조언과 소문 전달의 취지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록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 해도 이를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