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판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의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 초과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불검출)가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되기도 했다.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반면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면봉 관련 위해사례가 596건이 접수됐는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과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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