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최 모(60)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5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앞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대가 6분 만에 진화했고, 3만3천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편의점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이 있어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가 불을 붙인 물건은 편의점에서 팔다가 남은 재고품으로 라면, 과자, 문구류 등 7박스 분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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