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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