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차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 2명을 승용차로 치어 각각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 39분쯤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한 교량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가 진행하던 차로에는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로 운전자 21살 B 씨와 동승자 21살 C 씨가 쓰러져 있었지만 A 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61㎞로 차를 몰다가 B 씨와 C 씨를 잇따라 타고 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 숨졌고, C 씨는 다리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졌다"면서 "그로부터 43초 후에 A 씨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시속 61㎞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이 상당히 어둡고, B 씨 등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다"면서 "A 씨가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23m 전방인데, 이는 시속 61㎞로 달리는 차량이 회피하는데 필요한 거리인 27.5m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량 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고, 설사 A 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B 씨를 미리 발견해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업무상 과실이 개입됐다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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