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3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보도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며 "현 정부든 앞으로 출범할 어떤 정부든, 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다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큰 틀에서 공공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독립성을 해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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