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슈퍼카를 빌려주는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16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빌려준 차량은 대부업자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차량, 조직폭력배가 공급한 대포차, 개인이 리스한 뒤 불법 재임대한 차량 등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34) 씨를 구속하고 백모(31) 씨 등 40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과시를 위해 렌터카 티가 나지 않는 차량의 대여 수요가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꾸몄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뉜다.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인 최 씨 등 20명은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고급 외제차나 대포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도모(27) 씨 등 12명은 자신의 소유거나 리스한 차를 업자에 넘기고 해당 차량이 렌트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았다.
이들은 고액의 리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무등록 업체에 차량을 재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백 씨 등 9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차량 44대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업체는 차량 번호판이 사업용인 '허'나 '호'로 시작되지 않는 개인 번호판을 달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손님들을 모았으며 하루 대여금액은 50~1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고객에게까지 차량을 대여해준 것은 물론, 차량을 파손한 고객을 협박해 2억원의 채무 각서 등을 쓰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과시용으로 슈퍼카를 빌리는 손님들이 개인용 번호판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렌터카 사업 등록 없이 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등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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