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입소 후 사망한 무연고 노인 95명의 유산 1억6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강원도 내 14개 요양원 원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어제(30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원도 내 요양원 원장 14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천지역 요양기관 대표 A 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연고 노인 사망자 5명의 예금계좌에서 총 33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발된 요양원장들이 지난 2014년부터 작년 말까지 횡령한 금액만 1억6천8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무연고자 사망 시에는 지자체와 법원 등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고, 민법 절차에 따라 상속이나 국가 귀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적발된 요양원장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명목으로 임의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327곳의 도내 노인복지시설을 조사한 결과 14개 시설에서 유류금품 횡령 사실을 적발해,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환수한 뒤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시설 입소 시 개인의 은행통장과 비밀번호, 위임장 등을 받아 시설에서 관리하다 보니 무연고자 사망 시 이 같은 위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망자의 유산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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