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상대로 '종북', '주사파' 같은 표현을 썼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행위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됐고,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자칫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변씨는 원고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이 사건을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허용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변씨가 증거 없이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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