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병보석으로 7년 7개월 넘게 풀려나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2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잘못 심리된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인지를 따진 뒤 여기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범죄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함께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모두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로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고,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어제(24일)는 이 전 회장이 풀려나 있는 동안 술집과 떡볶이집 등을 오가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간암 치료를 받는 환자로 볼 수 없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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