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고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습니다.
강 변호사 측은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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