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나쁜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52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달서구 한 아파트 이웃에 사는 57살 박모 씨 집에 문이 열려있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불이 나자 2층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골절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평소 박씨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해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또 욕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담배꽁초 화재로 여겼는데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복도를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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