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담임교사 46살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11시 35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온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이 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13살 A 군이 교사 오모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CCTV 16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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