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에 영업하면서 LPG 충전 보조금까지 받은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63)씨 등 택시기사 7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월 부터 올해 4월까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아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35명은 입원 기간에 택시영업을 하거나 자가용으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LPG 충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총 73만원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택시 범퍼에 미세하게 자국이 남은 추돌사고에도 21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보험합의금 약 300만원과 입원 진료비 약 170만원 등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인상이 이어지고, 국가보조금 유용으로 세금까지 낭비됐다"며 "보험합의금 기준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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