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어제(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정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교육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입금되고,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지원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원대상이 1만~1만2000명으로 연간 약 2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이르면 12월에 확정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사후 확인 절차가 없고 지급 기준을 따지지 않을 계획이라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집안이 부유해도 자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제적·퇴학당한 학생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 제출 등 사후 확인 절차가 없어 청소년 유흥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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