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A(42)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A씨는 무면허였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씨를 치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뇌출혈로 쓰러졌고,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7일 사망했습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고 출력 속도를 25km/h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차도로 내모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절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어야 대책이 진행되냐", "강력하게 단속 안하면 조만간 또 큰 희생자 나올 것", "요즘 전동 킥보드 사고 날까 불안불안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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