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1일) SBS는 지난 7일 결혼 6년 만에 아내를 잃은 임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숨지기 20일 전 집 근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난 게 맞느냐' 묻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인용 이동수단을 타다 숨진 사고는 있었으나, 모두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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