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이 바뀐다. 응시자격을 강화하되 그동안 봤던 논문형 필기를 없애고, 서류전형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1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은 일반외교와 지역외교(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그리고 외교전문 분야(경제외교, 다자외교)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는 그동안 일반외교와 같이 1차(공직적격성평가, PSAT)와 2차 (논문형 필기) 그리고 3차 (면접)를 거쳐 선발했다.
하지만 앞으로 2021년부터 두 직렬은 응시요건을 강화하되, 2차 논문형 필기가 서류전형으로 바뀐다. 필기시험 부담이 없어지는 셈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응시요건이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는 소정의 경력 및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력채용에 비해 필기시험 부담이 너무 커 실무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가 지원을 꺼린다는 우려가 있어왔다"고 전했다.
이에 2차 시험이 서류전형으로 대체되는 대신, 응시요건이 관리자 경력은 2년에서 3년, 일반 경력은 7년에서 10년, 학위는 '석사+2년'에서 '석사+4년'으로 강화된다.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면접시험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현재의 평가항목에 응시지역, 업무전문지식 평가가 추가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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