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어제(5일) 또 한 차례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어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영장 발부 후 구속수감됐습니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조 전 청장으로서는 상당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된 단계는 아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인신구속이라는 높은 수위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련된 여러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안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앞서 조 전 청장 외에 전직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 등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사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결국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다른 관련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번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청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수사단은 사건 송치 전까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댓글공작으로 달린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이 영장에 적시된 양보다 많은 6만여건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조 전 청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전 청장은 또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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