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면서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여자가 옥중 작성한 서신과 위임장, 접견 대화 내용은 돈을 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형사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받은 금액, 방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몇 차례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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