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미미쿠키'를 향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오늘(28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음성군에도 미미쿠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미쿠키 사장인 K 씨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K 씨 부부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발·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미미쿠키가 유기농으로 광고한 만큼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K 씨 부부가 이달 7일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유기농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미미쿠키' 형사고발 위임장 접수/사진=네이버카페 '농라마트' 캡처
K 씨 부부는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다가 허위로 밝혀지자 블로그 등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음성군도 K 씨 부부에 대한 고발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K 씨 부부가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 씨 부부는 2016년 6월께 통신 판매업 신고를 했지만, 현행법상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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