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사건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27일) 검찰은 삼성 노조와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창업 초기부터 내려온 '무노조경영'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까지 설치해 노조와해 작업을 추진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주고 각종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받은 뒤, 경총 역시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 간부 김모씨를 통해 노조 간부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건네받고 사측에 유리하게 교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하며, 조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노무 담당 임원 목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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