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늘(27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고발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광석씨 형 김광복씨가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2심에서 "영화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1·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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