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이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으로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수살인'이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는데도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영화상에서 사건 발생 시기는 바뀌었지만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 등은 똑같이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암수살인' 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실화를 모티브한 영화인만큼 특정 인물을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각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피해차 측이 고통 받지 않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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