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야당 주장과 관련해 쇠고기 고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자유선진당의 공개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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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자유선진당의 공개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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