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제4형사부)은 오늘(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모습을 드러낸 아이언은 재판부에서 말하는 공소 사실, 자신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이언은 재판부가 "첫 범행은 사실상 거의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범행을 인정한다기 보단 때렸지만 어쨌든 그쪽이 원해서 때렸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아이언은 "나도 두려운 마음에, 항소 이유서에 적었듯 그 친구가 증거 같이 모아둔 휴대폰 사진을 보고 나는 이 친구의 말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아이언은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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