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에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고 방조 혐의만 적용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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